성균관대학교
IMBA 총동문회
SKKU I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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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IMBA 총동문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 동문회라 부른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장학사업 및 나눔행사
회원조직 및 명부, 회보 발간사업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
위 각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
원본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 재학생 및 졸업자(수료자 포함)로 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 문, 명예회장 : 약간명.
회 장 : 1명
감 사 : 2명
수석 부회장 : 1명
자문 위원장, 발전 위원장 : 각 1명
부회장 : 각 기수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며 추천직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 : 1명
사무 부총장 : 2명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 발전위원, 상임이사, 이사 : 졸업기중 기별 각 1~5인으로 하되 필요시 증원 할 수 있다.
집행국장: 총무국장, 재정국장 등 필요에 따라 다수의 집행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집행국에는 1명의 국장과 약간명의 부국장을 둘 수 있다.
본회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고문은 역대 동문회장 또는 현 회장이 추대하여, 임원회에서 정한다.
직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임원회에서 추대하고, 임기는 당해 회장과 동일하다.
회장 및 감사는 기별 회장(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기별대표가 참여하는 확대임원회의로 대체한다.
감사는 2인으로 하되 1인은 재정부문 감사를 위하여 회원 중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1인은 사업부문의 감사를 위하여 전기 사무총장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확대임원회의가 선출 및 승인한다.)
수석 부회장 및 자문 위원장, 발전위원장 :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부회장의 선출은 각 기별 부회장과 추천직 부회장으로 한다.
각 기별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각 기수 원우회가 정한다.
추천직 부회장은 각기별 회장의 추천으로 동문회장이 임명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자문위원, 발전위원, 상임이사, 이사는 졸업회원인 자 중에서 각 기별 회장의 추천 또는 자문위원장, 발전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동문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에 보고 한다.
사무총장 및 부총장 : 사무총장 1명, 부총장 2명 동문회장이 임명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집행국장: 총무국장, 재정국장 등 필요에 따라 다수의 집행국 또는 별도의 임시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국장 및 임시조직의 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동문회장이 임명한다.
회장,감사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 상위 기수의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명예회장은 총동문회사업의 원활한 승계와 본 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을 자문하고 보좌한다.
감사는 아래 사항을 감사의 직무로 정한다.
동문회의 예산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동문회비의 납입 및 회원 자격에 관한 심사 등
동문회장 교체 시에 정산 확인 및 인수인계 확인 등
사무총장은 회장을 직접 보좌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 및 재정을 담당하여 처리한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 전반에 걸쳐 자문을 수행하며, 약간명의 자문부위원장과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발전위원장은 본 회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는 발전위원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약간명의 발전부위원장과 각 분야별 발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이사 및 이사는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 의결 및 지도하며, 회무를 자문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임원단 : 고문, 명예회장,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 발전위원장, 사무총장
이사 : 자문위원, 발전위원,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
기별 회장단(부회장) : 재학, 졸업 기수별 회장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서면결의서나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한다.
모든 안건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지만 결의권은 없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제4장에서 정하는 확대임원회의가 운영위원회를 대체한다.)
회칙의 제정 및 개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의 보고 및 심의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임원회는 본회의 고문, 명예회장,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 발전위원장, 사무총장(부총장 포함)과 각 국장으로 구성되며, 확대임원회는 임원회의 구성에 더해 각 기수별 회장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구성원 1/3이상의 서면발의 또는 회장이 소집하며, 10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은 임원회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예결산 초안에 관한 심의
대외적 계약과 관련된 사항
회칙의 개정안 발의 (2009년 12월 18일 개정)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본회의 재정은 아래 수입으로 운영한다.
신입 동문기금
동문 회비
임원분담금
10년회비 및 평생회비
특별 찬조금
기수별 분담금
기타수입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한다.
임원 및 회원의 회비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책정한다.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사무부총장이 정리하여 사무총장이 결산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검토 후 감사 2인의 감사를 받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 또는 본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본회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단, 회보에 징계된 자로 공고한다.)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경조사에 대한 내용을 부칙에 첨부하여,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경조사항은 다음 붙임의 경조규칙에 따라 지급된다. (단, 경조금의 경우는 총동문회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원회에서 지급개시 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구분 | 내용 | 경조금 | 화환(근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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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 본인결혼 | 100,000 | ○ | 경조금은 최대 연2회 지급 |
자녀결혼 | 100,000 | ○ | ||
애사 | 본인/배우자 사망 | 100,000 | ○ | 애사시에는 별도의 조기를 배달, 환수한다. 단, 조부모, 배우자 부모포함 가족의 경우, 별도의 요청에 의해 협의하여 진행 |
본인 부모사망 | 100,000 | ○ | ||
배우자 부모사망 | ○ | |||
본인 조부모사망 | ○ | |||
자녀사망 | 100,000 | ○ |
애경사 지원의 범위는 재학중인 자와 졸업생인 경우는 매년 부과하는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현 임원은 제정된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정된 본 회칙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0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0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